세금 체납 시에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경기 상황이 쉽지 않다 보니 폐업을 하거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급여와 재산이 압류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최소한의 생계까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체납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액 예금과 보장성 보험
먼저, 1인당 250만 원 미만의 예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들어 있는 계좌가 10개 있다면 총액이 2,000만 원이므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액 계좌 여러 개를 분산해 두었다고 해서 압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일정한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역시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보호됩니다.
소액 급여
다음으로는 급여 압류 제한 규정입니다.
세후 월급의 절반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사례1: 세후 월급이 250만 원 → 절반은 125만 원, 250만 원 전액 압류 불가
- 사례2: 세후 월급이 270만 원 → 절반은 135만 원, 250만 원까지는 보호, 초과 20만 원은 압류 가능
- 사례3: 세후 월급이 440만 원 → 절반은 220만 원, 250만 원까지 보호, 초과 190만 원은 압류 가능
- 사례4: 세후 월급이 700만 원 → 절반은 350만 원, 325만 원까지 보호, 나머지 375만 원은 압류 가능
즉, 일정 금액까지는 생계비 성격으로 보호받고, 그 초과분만 압류되는 구조입니다.
체납세금의 소멸시효와 주의점
체납세금은 5억 원 미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나 예금이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체납 상태로 두기보다, 압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세금 체납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압류금지 재산 규정을 잘 이해하셔서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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