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위드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재혁입니다.
2025년 7월 31일, 정부가 올해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변화된 세법 내용 중에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6가지 절세포인트와 함께, 생활 속 실천 팁을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동안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되어 부담이 컸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 또는 3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언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은행 이자보다는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벚꽃 피는 계절에 받는 배당이, 조금은 더 반가운 봄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2. 6세 이하 자녀 있는 직원,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어도 직원 1인당 20만 원만 비과세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한 명당 20만 원이 비과세됩니다.
💬 예시로 보면
A직원이 6세 이하 자녀 2명을 키운다면, 기존에는 20만 원만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조언
자녀계획이 있으시다면, 정책 변화도 참고하셔서 가족의 행복과 실속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3.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그동안은 유치원생까지만 학원비 세액공제가 가능했기에,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체능 교육을 하는 가정에 작지만 따뜻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법인세율 인상, 2026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이 기존보다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기존 9% → 10%
- 200억 원 이하는 기존 19% → 20% 등
💬 조언
회사 수익이 증가했다면, 올해 안에 이익을 실현하고 세무 전략을 다시 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준비가 큰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주식거래할 때 내는 세금도 조금 오릅니다
- 코스피는 면제 → 0.05% 부과
- 코스닥은 0.15% → 0.2%로 인상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 조언
장기 보유가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는 흐름이기에, 배당 중심, 장기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1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시 과세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조언
25년 연말 기준으로 49억 원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연말 전에 일부 매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더 따뜻한 내일이 됩니다
세법은 늘 변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우리를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의 노력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위드세무회계는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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