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맘편한 경세, 박재혁 세무사입니다.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 중 하나가 ‘월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한 채 지내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이럴 때, "굳이 받아야 하나?"
"요청하면 괜히 관계가 껄끄러워지진 않을까?"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꼭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 내가 고객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업을 하며 지출한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10만 원 중 10만 원이 부가세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그 1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금은 더 내야 하고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비용처리만 된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부가세를 공제받느냐 못 받느냐는 사업자에게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물주는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요?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건물주께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요청드리는 게 좋을까요?
괜한 오해 없이 정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구 예시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는데요,
비용 처리와 부가세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혹시 매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고로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면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업상 필수적인 부분이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세금계산서 한 장’이 사업의 수익성과 세무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기본부터 잘 챙기는 것, 그것이 결국 사업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금계산서, 부가세, 비용처리…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위드세무회계가 함께하겠습니다.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료 안 받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자녀 저가임대시 세금 (7) | 2025.07.10 |
|---|---|
| 분양대행사 사기에 세무조사까지…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4) | 2025.07.06 |
| 상속세 신고 안 했다가 세무조사… 사망 4년 전 부동산 처분이 원인? (2) | 2025.07.04 |
| 가족간 금전거래, 이렇게 해야 증여세 없습니다 (0) | 2025.07.01 |
| 7월 부가세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업자 필수 절세포인트 (2) |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