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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29년 경력 세무사, 세무학박사
세금상식

상속세 신고 안 했다가 세무조사… 사망 4년 전 부동산 처분이 원인?

by 박재혁 세무사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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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나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상담을 오신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아마 많은 분들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A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머님의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주요한 재산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10억까지 공제되니까, 나는 해당사항 없겠지
A씨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4년 전에 팔았던 아파트가 문제였습니다”

조사 이유를 알아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4년 전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도하셨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매각대금을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증여세 본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 20%, 연 8% 수준의 이자상당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전 2년이 아닌데도 세무조사라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망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망 전 4년, 혹은 10년 이내 증여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상속세법에서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전 부동산 매각,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이력이 있다면, 그 매각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세가 없을 줄 알았어요” 라는 이유로 신고를 아예 안하면, A씨처럼 뒤늦게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은 남겨진 가족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겨진 이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상속세 걱정 없을 거야” 하고 그냥 지나치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어 다시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드세무회계에 문의 주세요.
함께 따져보고, 안전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기>

https://youtube.com/shorts/ESIs2lM3I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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