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식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세금 문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돈, 주식 투자하면 세금은?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해 주식계좌를 만들어주었다고 가정해볼까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출생 시 2,000만 원, 10년 후 다시 2,000만 원,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년마다 5,000만 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배당수익이 생기면 15.4%의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 해외 주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22%)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런데... 부모가 매매를 대신해준다면?
아직 어린 자녀가 스스로 매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대신 매매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 “부모가 자녀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부모의 매매 기여는 '간접 증여'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실 사례로 보는 세금 부담
📍 사례 1: 투자수익 1,000만원 수익 발생 시
- 양도소득세: 200만 원
- 지방소득세: 20만 원
- 증여세: 100만 원
🔹 총 세금 320만 원 (세율 32%)
📍 사례 2: 투자수익 1억 5,000만 원 발생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00만 원
- 증여세: 2,000만 원
🔹 총 세금 5,300만 원 (세율 36%)
🤔 과연 이게 합리적인 세금일까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고,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했는데,
단지 부모가 매매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과세일까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준 것이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냉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 마무리하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는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이 세금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한 세무 계획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운영하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리스크를 점검해보세요.
저는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세무사로, 든든하게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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