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이의신청을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거래가 무산되었는데도 높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
청구법인은 2023년, 보유 중이던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법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계약서에 21억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금액 14억임에도 불구하고 21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양도가액 21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매수법인이 잔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고, 사실상 거래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구법인의 대응 – 경정청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실제 수령한 금액은 14억에 불과하며,
- 잔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21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함.
이에 따라 실제 수령한 14억 기준으로 법인세를 재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과세당국의 판단
과세관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단순히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대신,
본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사실관계를 더 정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
즉,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례의 세무 포인트
- 계약서상의 금액이 반드시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나 거래의 실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단순히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억울한 과세 처분에 대해, 과세당국이 다시 한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재조사 결정은 납세자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새로운 증빙이나 논리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이 사례는 "계약서에 써 있는 금액"만을 믿고 과세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거래의 실체를 바탕으로 어떻게 세금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거래 조건이 불분명해 불안하신 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위드세무회계
세종시 나성동 | ☎ 044-867-8811
세금, 바로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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